선로전환기 조작해 기관차 탈선 철도 관계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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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 조작해 기관차 탈선 철도 관계자들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피고 2명에게 벌금형 선고

  • 승인 2023-09-13 17:13
  • 신문게재 2023-09-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지난해 6월 7일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서 발생한 기관차 탈선사고는 철도차량정비단 출입문을 닫으려 선로전환기를 시설 경비원이 임의로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자회사의 전 직원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물류공기업 소속 B(6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평촌동 소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순찰을 돌던 중 철문을 닫기 위해 권한이 없는 상태로 P7호 선로전환기 레버를 조작한 혐의다. 해당 선로전환기가 철문에 닿아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자, P7호 선로전환기를 1번 선로 방향으로 조작하고 철문을 닫은 후 이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 같은 달 7일 오전 9시 45분께 마침 선로전환기 방향으로 진입하던 디젤기관차가 선로 끝부분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문제로 선로를 벗어나는 탈선 사고를 초래했다. 또 B씨는 선로전환기 레버 위치 및 선로의 밀착상태를 확인한 후 당시 기관사에게 전호(신호)했어야 하나 주의를 게을리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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