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자회사의 전 직원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물류공기업 소속 B(6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평촌동 소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순찰을 돌던 중 철문을 닫기 위해 권한이 없는 상태로 P7호 선로전환기 레버를 조작한 혐의다. 해당 선로전환기가 철문에 닿아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자, P7호 선로전환기를 1번 선로 방향으로 조작하고 철문을 닫은 후 이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 같은 달 7일 오전 9시 45분께 마침 선로전환기 방향으로 진입하던 디젤기관차가 선로 끝부분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문제로 선로를 벗어나는 탈선 사고를 초래했다. 또 B씨는 선로전환기 레버 위치 및 선로의 밀착상태를 확인한 후 당시 기관사에게 전호(신호)했어야 하나 주의를 게을리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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