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13일 민선 서구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정무 특보 A(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8월 23일 공판에서도 서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 사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이번 위탁선거법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구청장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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