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9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총 제공 |
1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전국 169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원관련 단체가 이 같은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법안소위는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제외한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는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가위바위보교육놀이연구회, 평생교사노조 등 169개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여아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인지, 법 개정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지원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권보호 4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한국교총은 "50만 교원의 염원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교권4법 타결에 힘을 모은 여·야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9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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