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실시 홍보 포스터.(사진=대전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8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9월 11일 기준 대상자 전체 대상자 15만 2034명 중 9만 4289명(62.02%)이 신청했다.
무임교통카드는 만 70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하면 된다.
하나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하는 통장이 없는 경우 하나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카드로 접속해 '대전'으로 검색하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임교통카드(실물카드만 가능)를 이용할 때 승·하차 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승하차 태그를 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승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안내 음성도 변경한다.
현재는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을 사용하지만, 9월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이 사용해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은 자동 중지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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