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고법에 출석했다. |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앞서 1심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돼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 오후 4시 10분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및 증거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이지만 자료가 없고 큰 틀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관계자들이 재량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박 시장의 범죄를 인정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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