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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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대전고법 형사3부 피고 항고 기각

  • 승인 2023-09-12 17:42
  • 신문게재 2023-09-13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A(5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또 범행 한 달 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A씨의 항소는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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