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 옥죄는 아동학대 처벌법…“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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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 옥죄는 아동학대 처벌법…“법 개정 서둘러야”

최근 4년 8개월간 대전서 31명 교원 신고 당해
29명 불기소 이뤄지는 등 필요 이상의 신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요구 이어져

  • 승인 2023-09-12 17:42
  • 신문게재 2023-09-13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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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재직 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 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아동학대와 과실치상 혐의로 3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9월 교실 앞에서 8살 남학생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 아이의 팔뚝 부위를 세게 잡고, 교실 문을 함부로 열어 아이의 팔과 손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다른 학생을 심하게 괴롭히는 남학생을 담임교사인 A씨가 훈육하기 위해 학생의 양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오히려 해당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는 지도하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질서와 규칙을 훈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교원에 대해 신고 등 수사 의뢰된 것이 모두 31건에 달한다. 이중 29건에서는 무혐의를 포함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내몰릴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대전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원 수는 총 31명이었다. 이중 조사를 마친 결과 13명은 무혐의 종결되는 등 29명이 불기소되었고, 2명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거나 현재까지 유무죄를 심리하는 재판 중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내몰릴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모호한 상태서 입법되면서 교사를 겨냥한 신고와 수사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가 지도와 훈계 수준을 벗어나 심한 정서적 학대를 저질러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 아동학대로 악의적으로 신고돼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도 당초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가중처벌 대상에 교원이 포함되고, 무고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 고발을 남발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내지 6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을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기소율은 1.5%에 불과하고 유죄 판결까지 이뤄진 비율은 더 적은데, 조사와 수사를 받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쉽게 지목되면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김지윤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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