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교권보호 4법의 입법 없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권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통과 없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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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의 상당수가 법안 개정이 필요해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로 오는 21일 본회의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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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9월 1일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지난 여름 교사들의 절규와 아픔을 지켜본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가 교권보호 4대 입법의 국회 통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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