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대전지점은 8일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제공. |
NH농협은행 대전지점의 한 계장은 5일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요청하는 고객에게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제시하며 자금 인출 용도를 문의했다. 고객은 고가의 시계구매 용도로 답변했으나 구매 방법, 장소 등을 묻자 일관성 없는 대답을 했다. 계장은 112를 통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의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로 밝혀져 고객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동출 NH농협은행 대전지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대전본부 앞으로도 대전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집중예방활동'을 펼쳐 고객 피해 예방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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