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이 드론을 통해 악취 유발 사업소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
7월과 8월 2달간 집중 수사를 벌였으며,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등이 대상이 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ㄱ, ㄷ, ㅁ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ㅈ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샌딩)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작업하다 적발됐다. ㅌ업체는 자동차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ㅇ업체는 농지조성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해야 하나 약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비행 촬영,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사업장에 큰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시민건강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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