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당초 국회는 7일 법안소위,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입법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전과 충북에서 잇따라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교원단체의 분노가 폭발했다. 교육부가 9·4 서이초 교사 추모행사에 참가한 교원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기로 밝히며 다소 누그러졌던 교육계의 분노가 재점화가 된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야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아동학대 관계 법령 개정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9월 1일 교육부가 공언한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담화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설 교육감은 "고인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면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입법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전경. |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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