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열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설명회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
윤양수 대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박영순 동구의회 의장,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 자치구별 기초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초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초청돼 강사로 나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윤양수 협의회장은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의 지방시대 추진전략에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도입 ▲지방대학 지원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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