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이번 활동은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한다.
우선 추석에 가능한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품 기부,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단 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이다.
반대로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제공하거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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