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신용대출 등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금리를 깎아 달라할 수 있는 금리요구권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책정되는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시 책정해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크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뉘는데, 가계대출은 승진과 취업, 연소득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전문자격증 취득 등에 해당된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이 포함된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거래하는 은행에 내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주체의 제약이 없어 모든 직업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사업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금리 탓에 상반기에만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상당하다. 은행연합회가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신한은행이 9만 46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9만 4195건, 하나은행 6만 5948건, KB국민은행 6만 4512건, 농협은행 1만 3100건 등이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앱으로도 인증서만 있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등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은행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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