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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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 승인 2023-09-06 16:29
  • 신문게재 2023-09-07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진행된 국립대 전 교수 A(57)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CCTV영상을 삭제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교수 B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는 등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B씨는 범행 장소에 피해 학생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학생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 12일 학과 소속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월 27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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