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9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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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9월 15일부터 시행

무임교통카드 대상 15만명 중 8만명 발급
부정 사용방지 위해 태그 안내멘트 달라져

  • 승인 2023-09-06 13:01
  • 수정 2023-09-06 15:3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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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중도일보 DB)
대전시가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 등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8월 16일부터 순회 방문과 하나은행, 모바일 접수 등을 통해 대상자 15만 2034명 중 8만 4451명이 신청했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올해 2월 해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생일이 지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하고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 축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을 지참해야 한다.

주의 사항으로는 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모바일페이 등을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또 승하차 시 버스 단말기 태그를 해야 하고,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요금은 부담해야 한다.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세종이나 계룡, 옥천 지역 운영 시내버스는 비용을 내야 한다.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버스 승차 태그 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태그 안내멘트가 달라진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고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 또는 버스정책과(042-270-5781~5)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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