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5일 사기와 사무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4)씨 등 피고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직폭력배와 브로커,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나눠 대전 서구와 대덕구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 2채를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전세 없는 월세 다가구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집주인이 재력가라고 속여 임대인을 안심시킨 후 반환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기획한 브로커가 수익률 표를 작성해 범행을 계획했고, 2년만 버티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다며 범행을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검이 재판에 넘긴 조폭 가담 전세사기 범행 구조. (그래픽=대전지검 제공) |
또 2년간 은행 이자를 납부해 경매에 붙여지지 않으면 그 후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범으로 제기된 피고는 자신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설계에 가담하지 않고 중계만 했다고 반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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