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이 5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회복 및 안전한 학교조성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시교육청 제공 |
먼저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교사들이 악성민원 등에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장 직속 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사전예약제를 통해 학부모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가능하다.
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1교-1변호사' 제도를 마련, 원스톱(One-Stop)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에는 현재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에 5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오는 연말까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의 학생보호 인력인 배움터지킴이 인력을 확대해 출입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1명만 배치된 학교는 2명으로 증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특성상 3명씩 배치키로 했다.
또한 학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인프라를 강화한다. 교문 및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해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자동차단시설은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흥채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 우려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출입문 통제 원격잠금장치 등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1교-1변호사 법률 지원도 좋은데,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소송비용 합의금 지원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빠진다면 반쪽짜리 지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