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사건의 합당한 처벌과 공정한 사법절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열렸다. |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 청사 입구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의 합당한 처벌과 공정한 사법절차를 촉구했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피고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여 년 전 이혼 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됐던 친부 A씨가 저녁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2021년 12월 31일 그의 집에 찾아간 피해자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친부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신이 머무는 거주지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을 맡은 서산지원 재판부는 사건 발생 16개월 만인 2023년 5월 A씨에게 친족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의 하한선인 징역 5년은 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공동대책위원회회는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것이 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족성폭력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21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처벌으로는 징역 5년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유서에 '온 세상에 알려달라'라고 남겼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의로운 처리절차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