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5일 구청에서 고향사랑 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사진=서구 제공) |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지명된 기부 인증자가 기부 인증 후, 다음 인증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서 청장은 지난달 25일 자매도시 강릉시 김홍규 시장의 지목으로 참여했다.
서철모 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청장은 2012년 국내 자매도시를 체결한 전남 담양군 이병노 군수를 다음 챌린지 주자로 지명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