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부적절한 직원채용·이해충돌 방지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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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부적절한 직원채용·이해충돌 방지규정 미준수

직원 채용 합격선 미발표·임직원 친인척 관계도 미적시… 행정조치 20건
임원 후보와 같은 대학 교수가 임원 서류심사 참여
공무국외출장 여비 규정 미준수 600여만원 예산 회수

  • 승인 2023-09-04 15:4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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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가 2023년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한 직원채용과 임원추천 과정으로 주의 통보를 받았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전교통공사 감사를 통해 시정 3건과 주의 14건, 통보 3건 등 20건의 행정조치와 602만 원의 예산 회수, 임직원 8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11건의 합격선을 발표하지 않은 점과 신규채용 직원의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를 공개하도록 한 자체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9조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 인원과 합격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격선 미공개로 지적받은 채용 건수는 11건, 임직원과 4촌 이내 해당하는 직원을 공개하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7건이다.

채용 과정에서 정하지 않은 가산점을 부과해 합격자 순위가 뒤바뀌어 채용한 사례도 나와 주의 통보를 받았는데, 채용 평가 중 가산점 적용기준에 정하지 않은 기능사에는 가산점을 주고 기사 자격증에는 기준보다 낮은 가산점을 매겨 평가 점수가 더 낮은 후보가 실제로 채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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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추천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서류심사 등을 진행해 부적정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 1월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에서 후보 6명 중 2명의 후보가 서류심사위원과 같은 대학교 교수직을 맡고 있음에도 해당 심사위원을 서류심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이외에 다수의 공무국외여행 중 부적정한 여비 정산으로 주의 처분을 받아 해당 임직원들이 270여만 원을 회수했다. 또 2018년 9월, 2019년 11월, 2021년 10월까지 해외 선진 철도시스템 기술조사를 위한 연수 또는 트램 해외 기술조사 과정에서 총 10명의 직원이 최상급자와 같은 등급으로 책정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비 277만 원을 회수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감사에서는 상근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품 지급금지 등 개정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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