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 대상이며, 주 2회 2시간씩 총 80회기다.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다. 부모자녀 관계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방법 지도 조언, 학교 가정생활지도, 한국생활필요 정보제공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자녀양육시기별 3단계 맞춤형교육(1단계 임신출산기 임신~12개월, 2단계 유아기~48개월, 3단계 아동기는 만12세 이하)이다. 주 2회 2시간씩 단계별 40회기다.
자녀생활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자아, 사회성발달 지원(독서, 기본생활, 숙제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만12세 초과해도 초등과정이면 가능)가 대상이며, 주 2회 2시간씩 총 80회기다.
소득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자녀생활교육 서비스를 이용중인 일본 엄마는 "7살이 그렇게 긴 시간 집중할 수 있나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아이 상황을 잘 파악해 놀이도 같이 하면서 진행해주셔서 큰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이도 공부가 재미있다고 한글, 수학 숙제를 스스로 하기도 한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소마세츠코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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