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핸드캐리 물품의 수출입 신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핸드캐리 물품의 수출입 신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3-09-03 10:54
  • 신문게재 2023-09-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전시회 등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최근 해외 전시용 물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 특히, 소량의 샘플만 필요하다면 출입국 시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핸드캐리(hand carry)'의 방법이 일반적인데,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당하게 과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출입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 통관절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수출통관을 의뢰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이때 관세사는 '해외 전시용 무상 반출 물품(거래구분 85)'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만약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출로 분류하게 되므로 통관 의뢰 시 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출국 날,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와 반출하려는 물품을 출국 게이트의 세관출국신고대에 제시하여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처리를 한다. 반드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만 하므로 만약 해당 물품을 위탁수화물로 부칠 예정이라면 부치기 전 세관에 물품을 확인받아야 한다. 세관에 확인받지 않고 수화물로 위탁해서 수출 신고한 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미선적으로 남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해당 물품이 현지에서 판매되었을 때는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한다. 이때의 수출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전시 등이 끝나고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재반입 물품으로 신고를 해야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관에 수입신고 의사를 밝히면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유치증과 인보이스 등을 구비해서 수입신고를 마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물품을 찾으면 된다. 오히려 핸드캐리하는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다가 재반입되면서 관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절차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기 바란다.

수출입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 'ATA 까르네(ATA Carnet)'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ATA 까르네란 불어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를 말하며, ATA 협약국(현재 79개)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 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 화물이나 핸드캐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TA 까르네(이하 '까르네')를 국내의 통관 서류와 같은 유효한 서류로 간주하여 관부가세 등을 담보하는 적법한 담보 증서로 인정하여 협약국간 통관 시 관세 등의 비용이 면제된 채로 간편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까르네는 상품 견본, 직업 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재수출기간 별도 명시하는 경우는 동 기간 내)이며, 일부 국가에 한해 1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까르네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장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수출국/수입국 세관에 확인 도장을 받고 제출용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한다. 까르네 또한 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까르네는 물품의 재수입까지 수출국 세관에서 확인함으로써 사용이 종료된다. 해당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국의 통관기록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클레임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