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핸드캐리 물품의 수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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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핸드캐리 물품의 수출입 신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3-09-03 10:54
  • 신문게재 2023-09-0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전시회 등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최근 해외 전시용 물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 특히, 소량의 샘플만 필요하다면 출입국 시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핸드캐리(hand carry)'의 방법이 일반적인데,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당하게 과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출입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 통관절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수출통관을 의뢰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이때 관세사는 '해외 전시용 무상 반출 물품(거래구분 85)'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만약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출로 분류하게 되므로 통관 의뢰 시 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출국 날,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와 반출하려는 물품을 출국 게이트의 세관출국신고대에 제시하여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처리를 한다. 반드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만 하므로 만약 해당 물품을 위탁수화물로 부칠 예정이라면 부치기 전 세관에 물품을 확인받아야 한다. 세관에 확인받지 않고 수화물로 위탁해서 수출 신고한 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미선적으로 남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해당 물품이 현지에서 판매되었을 때는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한다. 이때의 수출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전시 등이 끝나고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재반입 물품으로 신고를 해야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관에 수입신고 의사를 밝히면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유치증과 인보이스 등을 구비해서 수입신고를 마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물품을 찾으면 된다. 오히려 핸드캐리하는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다가 재반입되면서 관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절차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기 바란다.

수출입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 'ATA 까르네(ATA Carnet)'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ATA 까르네란 불어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를 말하며, ATA 협약국(현재 79개)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 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 화물이나 핸드캐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TA 까르네(이하 '까르네')를 국내의 통관 서류와 같은 유효한 서류로 간주하여 관부가세 등을 담보하는 적법한 담보 증서로 인정하여 협약국간 통관 시 관세 등의 비용이 면제된 채로 간편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까르네는 상품 견본, 직업 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재수출기간 별도 명시하는 경우는 동 기간 내)이며, 일부 국가에 한해 1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까르네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장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수출국/수입국 세관에 확인 도장을 받고 제출용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한다. 까르네 또한 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까르네는 물품의 재수입까지 수출국 세관에서 확인함으로써 사용이 종료된다. 해당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국의 통관기록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클레임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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