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전경.(사진=유성구 제공) |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49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구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Fax:042-611-2307),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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