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직원들이 9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받고 있다.(사진=대덕구 제공)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구는 전국 30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제도 추진 역량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우수 사례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형태도 다양해짐을 반영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시 인종, 성별, 장애, 부모의 경제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부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개정 조례안으로 반영한 점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서 성별 균형 참여를 사업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하고, 직장인과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운영 확대·추진했다는 점도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다양한 방식의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한 정책개선 사업을 추진해 구민 모두가 평등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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