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미제공 관련 홍보물.(사진=대전시 제공) |
이번 대형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전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23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대전사랑카드앱과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 8월부터 9월까지 '0시 축제·추석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모든 시민에게 충전금 사용액의 7%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이며 이벤트 종료 후인 10월∼11월에도 3% 캐시백을 제공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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