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체육회·육상연맹, 참여연대 기부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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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체육회·육상연맹, 참여연대 기부금 놓고 갈등

대전참여연대, “육상연맹 회장 겸직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강력대응 예고한 도시공사·체육회·육상연맹, “단호히 대처할 것”

  • 승인 2023-08-31 16:28
  • 수정 2023-08-31 16:37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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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칠만 대전시육상연맹 전무이사가 31일 대전시체육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대전시체육회 제공)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도시공사·대전체육회·대전육상연맹 사이의 대립각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도시공사 사장과 육상연맹 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도시공사를 비롯한 시체육회와 육상연맹은 대전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시체육회(회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와 대전시육상연맹(회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31일 중구 부사동 체육회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대전도시공사의 기부금 전달이 법 위반이라는 대전참여연대의 황당한 주장을 모든 체육인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참여연대는 앞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사 사장과 일부 임직원에 대해 육상연맹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같은 날 대전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체육회와 육상연맹도 다음 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단호히 대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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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와 대전시육상연맹이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사진=대전시체육회 제공)
대전시 육상연맹에 따르면 2021년 대전도시공사를 육상연맹 회장사로 영입한 이후 도시공사는 매년 4000만 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으로 전달했다. 이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대전 대표선수들의 훈련비 지원과 연맹 운영비로 전액 사용했다.

현재 도시공사 사장직과 육상연맹 회장직의 겸직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봉사 정신에 입각한 결정이었을 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소속 직원을 포함해 연맹에 등록된 약 200명의 선수 중에서도 도시공사 사장과 사적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칠만 대전 육상연맹 전무는 "의혹 당사자나 연맹 측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수사의뢰한 시민단체의 섣부른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부금과 관련한 집행내역도 언제든지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으로 되려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비인기종목 체육단체가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전체육회도 향후 대전 육상연맹과 함께 후속 대처 방안 물색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최대현 대전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은 "대전 체육의 여건상 비인기 종목이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장과 회장직의 겸직도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공적 차원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행위들이 그릇된 주장으로 왜곡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전 체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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