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대전특별법을 제정하기 좋은 시기로 꼽힌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출범 반세기를 맞이한 데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절호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기술 발전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견인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와 함께 캐스팅보트인 충청을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한다.
앞으로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건 대전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중도일보는 창간 72주년을 맞아 대전광역시가 과학수도로서 정체성을 완성하는 대전특별자치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가 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본다. 대전특별자치시를 향한 여정에 함께 나아가 보자.
연내 발의될 대전특별자치시법에는 그동안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던 각종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특별법의 핵심은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와 특별회계 설치, 실증특례 등 규제 완화, 인재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 방안 등 특례조항이다.
논의 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을 도시 곳곳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규제 완화와 실증이 전역으로 확대된다. 진정한 의미의 과학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대전시의 숙원이기도 한 투자은행 설립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현행 금융관련 법을 통해선 지자체가 은행을 설립하기 어려운 가운데 투자은행 설립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구상이다. 시중은행이 아닌 과학기술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 지원 등 중점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특별자치시에선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기관 인재 유치와 취업 연계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해외 인재 정착을 위한 정주권 관련 제도 개선, 비자 특별지구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 가운데)이 7월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
조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역량과 에너지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시민의 힘과 역량,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행정기관, 언론, 시민사회, 경제계, 대덕특구 연구현장 등의 역량과 에너지가 모여 비전 있는 발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 단단한 결집을 이룬 이후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내 이견이 있진 않을 것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 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자치시·도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특별자치시·도의 희귀성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지역이 고유 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 발전 비전을 만드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강원도가 갖는 산악지역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전은 내부에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산업화나 창업,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현재가 적기라는 것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2년 12월 처음으로 특별법을 제안했을 때 2023년은 출범 5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전시를 '과학수도'나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부르는 정치적 수사는 있었지만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개념 설계나 제도화는 없었다. 그걸 하자는 것이고 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고 9월 정기국회 전, 아무리 늦어도 9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목소리들=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미 지역사회에선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조승래 의원이 속한 야당은 물론 지역사회의 이익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진영과 상관 없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욱 한밭대 교수는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다. 박 교수는 "대전의 특화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분야나 대전의 핵심전략산업 중 대전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R&D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상황에서 대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시대로, 과학기술 국가적 관심과 지원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전이 과학수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대전특별자치시 조성에 공감하며 지역 스스로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전 시장은 "연구와 교육, 산업 역량이 집중된 대전을 특별자치시로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특별법에 국가 차원의 미래첨단기술 R&D 플랫폼을 제공하고 초격차 기술 '실증 플랫폼' 조성 지원을 명시한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전특별자치시 조성은 대전만의 성장 전략만이 아니라 대전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의미가 있어 지역의 역량의 결집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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