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2022년 2월 3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한 골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세무사 A(51)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분간 입김을 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음주운전은 했지만, 불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혐의다. 또 대전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선)는 2021년 9월 5일 오후 10시께 천안 성거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결국 측정하지 않은 B(4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발음도 바르지 못한 상태로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2002년부터 8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날도 음주운전 누범기간이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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