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의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꾸며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 3600만 원을 유용해 나눠 갖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한국서부발전이 민간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4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지난 2년간 태양관 업체로부터 수차례 상품권과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발전 공기업 간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유착 관계 형성 경위 (그래픽=검찰 제공) |
지난 4월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받은 서산지청은 한국서부발전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인 26명에 대한 45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처와 아들 명의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의 특수관계를 맺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주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간부가 민간기업들과 결탁하고 사익을 추구해 민간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정부시책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이뤄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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