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사진 왼쪽)과 박상돈 천안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사진=중도일보DB·연합뉴스) |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대전과 충남에서 시장과 구청장 4명이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은 25일 6·1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공표했고, 선거결과에서 득표율도 1.13%(1314표) 차이로 근소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박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대전고법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된다.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개입과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시장은 지난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사건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고, 박 시장 측은 25일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치고 항소심 공판 준비에 돌입했다.
대전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중도일보DB·연합뉴스) |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은 9월 13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뒀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서 청장에게 검찰은 지난 23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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