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변호사 이승현(山君 법률사무소) |
먼저 체벌(體罰)의 경우이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가 있고, 교육 목적의 체벌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엎드려뻗쳐 등의 적정 정도의 기합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적절한 징계 행위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 실무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체벌은 이유 내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욕설의 경우이다. 판례 중에는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이라고 해 예외적인 요건하에 욕설 등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무상 욕설은 거의 예외 없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체벌, 욕설과 같이 아동학대로 평가하기에 비교적 명료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욕설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비하(卑下)하는 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해야 하는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②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③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④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⑤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⑥행위의 정도와 태양, ⑦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⑧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⑨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라고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열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변호사 이승현(山君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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