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로 인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표 차이가 1314표로 근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즉시 항소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일고 있었고 비판받고 있던 사안이었다"며 "후보들 사이 공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임병안 기자 |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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