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대청호 규제 개선 필요성에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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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대청호 규제 개선 필요성에 한뜻

  • 승인 2023-08-25 09:17
  • 신문게재 2023-08-25 2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1. 대전시 자치구 대청호 규제개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_사진1
왼쪽부터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24일 동구 신촌동 대청호 수질관리소 현장에서 제7회 시·구협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이날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대청호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회의는 박규영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의 '대청호 규제 개선 필요' 브리핑과 함께 최진석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여름철 대청호 수질관리 현황에 대한 브리핑 등으로 진행됐다.

규제 개선의 핵심은 음식점 면적 규제 완화(100㎡에서 200㎡로 확대), 환경 정비구역 내 농어촌민박업 허용이며, 수질관리 현황 발표에선 8월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1. 대전시 자치구 대청호 규제개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_사진2
사진제공=대전시
이후 참석자들은 대청호 선박을 활용해 추동 수역 내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봤으며, 먹는 물 관리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따른 시설물 훼손 가능성을 줄일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 3월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청호 규제개선에 대한 충청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청호는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과 최고 수준의 정수 능력을 가진 만큼 주민 대책도 있어야 한다. 완벽한 수질관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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