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수령 때 알아야 할 금융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해야 세제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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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금수령 때 알아야 할 금융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해야 세제상 유리

  • 승인 2023-08-24 10:54
  • 신문게재 2023-08-25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금감원로고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와 그간 들어놓은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연금수령 방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형별 연금수령 방법 등을 살펴봤다.

홈택스 연금보험료1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가 유리=은퇴를 앞둔 A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인 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다. 연간으로는 1440만원이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홈택스 연금보험료2
▲55세 이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낮추는 게 유리=은퇴를 앞둔 B 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B 씨는 고민 중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선 금감원은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낮춰보라고 권고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 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선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 형태 고려해야=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다. 그는 둘 중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 되지 않는다=D 씨는 두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 이 중 하나의 금융회사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인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설명한 자료이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해야 한다"며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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