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 형태 고려해야=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다. 그는 둘 중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 되지 않는다=D 씨는 두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 이 중 하나의 금융회사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인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설명한 자료이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해야 한다"며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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