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노루벌 국가정원 조감도. (사진=대전시) |
행정안전부가 23일 지자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44건의 중앙부처 규제에 포함되면서다.
개선안 중에는 대전시가 건의한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정원사업 포함'이 있다. 대전시는 올해 5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보상법 개정 추진으로 민선 8기 대전시와 서구의 공약 사항인 노루벌 국가 정원 사업 역시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서구 흑석동 일대에 123만㎡(37만 평) 규모의 지방 정원 조성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률상 공원·수목원 사업과 달리 정원 조성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토지수용권이 없어 용지 확보에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법' 별표 제1호에 정원 추가를 건의했다. 국토부의 건의 수용으로 2024년 4월까지 해당 법안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 노루벌 국가 정원 사업은 2030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입해 숲·강·벌판이 어우러진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가 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주제 정원으로 이뤄진 지방 정원을 조성해 3년간 운영해야 한다. 대전시는 2028년까지 지방 정원 조성·등록 후 2031년 산림청에 국가 정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정원은 노루벌의 고유자원과 가치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정원이 될 것"이라며 "토지수용권 없이 협의매수만으로는 정원사업을 추진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원활한 진행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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