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북 일대 대청호 규제 개선 드디어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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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북 일대 대청호 규제 개선 드디어 물꼬 트이나

행안부, 지역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안 발표
환경규제에선 매뉴얼상의 절차 완화 예고
대전시구협력회의서도 대청호 핵심 안건 예정
대전시-자치구, 대청호 안건에 “힘 모을 것”

  • 승인 2023-08-23 16:29
  • 수정 2023-08-24 10:26
  • 신문게재 2023-08-24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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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전경(사진=동구청 제공)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 계획 규제에 대한 일부 절차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청호 개발 계획에도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엄격한 규제를 자랑하는 환경·입지 분야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는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돼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이 거의 제한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환경부와의 협의 끝에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절차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전제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인데, 충북 충주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해, 향후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도 해당 개선안의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청호는 160㎞에 달하는 하수관로와 200여개가 넘는 오·폐수 중계 펌프장이 설치돼 생활하수가 대청호로 유입될 위험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외 취사와 민박,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을 제한받는 동구 대청동 일원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대청동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추산했으며,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경제활력지수에 따르면 대청동의 지역활력지수(0.99)와 인구활력도(1.23), 소비활력도(1.18), 생산활력도(0.56) 등은 대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대덕구의 로하스캠핑장도 관련 규제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를 직면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환경 규제 완화를 두고 기존 방침보다 다소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대청호 개발 활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24일엔 대청호 수질관리소와 대청호반에서 시·구협력회의를 연다. 이날 동구는 대청호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음식점 면적 확대(100㎡ → 200㎡)와 농어촌민박업 허용 등에 대한 시와 구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엔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전시는 대청호 유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대청호 규제 개선 완화 요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만큼 관련 현안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권의 경우 이번 개선안과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부 기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동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도 힘을 합쳐 정부 관계부처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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