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구청장과 정무특보 송모 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을 통해 서구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보수성향 후보 2명이 출마하면 지지가 분산될 것 같아 불출마하도록 부회장직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고 접견하는 김경시 후보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라고 설명했다.
서 청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구청장은 수사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서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고,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고,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심 선고는 9월 13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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