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사진=동구 제공) |
9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은 대전 동구 공공도서관(가오·용운·판암·무지개·자양·홍도)에서 다자녀 도서 대출 권수 두 배(10권→20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족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한 도서관에 제시하면 된다.
박희조 청장은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진심 동구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책 읽는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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