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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0.7%포인트↑=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해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을 결정했다.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를 올린다. 낮은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시 보금자리를 구해왔던 수요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먼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오른다.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정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조정했다. 인상 폭은 0.3%포인트로 최소화했다.
다만, 뉴홈 모지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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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된다.
청약 시 통장 기능도 강화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면 청약 가점이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동점자 선정은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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