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에 두 회사' 공동점포, 은행·소비자 상생 방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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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에 두 회사' 공동점포, 은행·소비자 상생 방안으로 떠올라

21일 둔산동에 씨티은행·국민은행 공동점포 개소
은행은 비용 절감, 소비자는 대면 서비스 이용 가능

  • 승인 2023-08-22 16:29
  • 수정 2023-08-22 16:30
  • 신문게재 2023-08-23 5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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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에 개소한 씨티은행과 국민은행 공동점포. 사진=이유나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에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의 공동 점포가 문을 연 가운데,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 새로운 대안과 함께 상생방안으로 제시된다.

은행권은 오프라인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은 대면 금융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라는 평가다.

22일 기자가 직접 둔산동의 공동점포에 방문해 살펴보니, 1층은 씨티은행, 2층은 국민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씨티은행에서 계단을 통해 바로 국민은행으로 갈 수 있었으며, 곳곳엔 기존 씨티은행 소비자가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문이 있었다.

이번 공동점포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은 올 6월 27일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8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공동점포를 개소했다. 기존 씨티은행 고객들은 국민은행에서 불이익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공동점포로 운영되는 둔산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금리 인하 쿠폰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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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을 연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의 공동점포.<이유나 기자>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채은아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장은 "우리 지점에 오는 고객 대부분이 씨티은행 이용자였던 분"이라며 "씨티은행에서 자리를 내준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행보는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확정된 금융위원회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로 할 때 공동점포, 소규모 점포, 이동점포, 창구 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또 은행이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 절차도 까다로워졌으며, 점포 폐쇄과정에서 은행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됐다.

온라인 뱅킹 확대로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는 지속 감소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점 수는 2021년 3월 114곳에서 2023년 3월 101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장소는 19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지만, 줄어든 점포 수에 비하면 부족하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은행권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는 은행 대면 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 공동점포는 좋은 상생 모델"이라며 "금융권에서 공동점포가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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