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벌인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 오전 0시 19분께 공주 정안면의 한 식당에서 논산천안고속도로 휴게소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적발 전날 그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종교인들보다 준법에 관한 모법을 보여야 할 사람이 만취운전을 벌였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가 형사처벌과 교통범죄 전력이 있으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집행유예가 취소돼 장기간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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