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대전과 청주 일대를 돌며 금은방과 셀프세차장 사무실 등에서 총 1억5404만 원을 훔친 A(50)씨에게 절도와 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귀금속전문점에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18K 목걸이 등 귀금속 86점 총 1억3899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이보다 앞서 1월 20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셀프세차장 두 곳을 돌며 빈 사무실에 침입해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만 원과 동전교환기에 동전 50만원을 훔친 혐의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고의로 먹고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공갈혐의도 유죄로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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