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소장 |
어느 시민이 해당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임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용시험 응사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 이유는 진정인이 해당 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가 아니며, 별도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가 별도로 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각하 사유였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각하했지만,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육청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다. 아울러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도 거론했다. 다만 임산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등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검토하면서 시험 응시생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추세를 반영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 시험 중 응시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러 번 권고해 왔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다행히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의 허용이 다수 응시생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 방지를 특별히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는 시험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해당 교육청 주장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해당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해당 필기시험 응시자가 시험 도중 시급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될 때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해당 교육청이 주장한 점, 즉 다수가 참여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응시생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방안이 마련되어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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