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승만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대전지법 1심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선고된 판결은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이라며 "피고 이승만은 권총을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고, 이정학은 범행정황을 볼 때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훔친 승용차로 현금 수송차를 가로막고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한 뒤 3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1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당 사건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2022년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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