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전 등 일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7개 공사업체로부터 약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에서 건설 현장 정보를 찾고, 다른 노조원들과 현장을 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노조 활동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사 지연 시 업체들이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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