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
또한 학부모와 관련해, 학부모 상담은 상호간의 사전협의 후 실시된다. 다만, 교사의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시 즉각 상담이 중단된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뒤 세부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뒤늦은 고시안 발표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법적 근거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은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시키고 검사 치료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교조는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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