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 인화성물질로 방화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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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현관 인화성물질로 방화 30대 징역형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방화죄 징역 2년6월 선고

  • 승인 2023-08-16 17:28
  • 신문게재 2023-08-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자신을 도청한다는 망상에서 관심을 끌 목적으로 오피스텔 공동현관 입구에 인화성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78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인화성 물질을 가져다 불을 붙여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에 종이상자를 쌓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성물질을 부어 불을 붙인 혐의다. 이 사고로 현관문 시설물이 소실돼 6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이용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자신을 감청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자 방화함으로써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판사는 "망상과 환각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딩 도어를 훼손하는 등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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