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78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인화성 물질을 가져다 불을 붙여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에 종이상자를 쌓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성물질을 부어 불을 붙인 혐의다. 이 사고로 현관문 시설물이 소실돼 6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이용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자신을 감청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자 방화함으로써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판사는 "망상과 환각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딩 도어를 훼손하는 등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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