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
16일 시에 따르면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추진된 행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8월 11일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 등 분야별로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5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최우수상엔 유성구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은 대덕구와 서구가 차지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유성구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지방세 분야 대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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