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항일운동에 헌신한 문양목 애국지사의 유해가 안장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크뷰 묘지의 묘소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15일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크뷰 공동묘지에 안장된 애국지사 문양목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절차가 법률적 난관에 부딪쳐 지체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州) 법률에서는 공동묘지에 안장된 망자의 유해는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을 때 옮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 혈족인 문 지사의 아들이 2020년 8월 타계하고 지금은 문 지사의 손자만 남았다. 문 지사의 손자는 국가보훈부와 충남 지역사회의 유해 봉환 노력에 화답해 사촌들의 동의를 얻어 선친의 뜻대로 할아버지 유해를 한국으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서를 파크뷰 공동묘지 측에 접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동묘지 측에서는 손자 등 증손 세대가 고인에 대한 이장신청을 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소송 판결문을 요구해 국내 송환 절차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양목 지사 |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장에 필요한 파묘 청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내에 송환된 황기환 지사의 경우 유족을 파악할 수 없어 2019년 뉴욕 법원에 파묘 청원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나 공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고 극적으로 외교적 합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내에 송환할 수 있었다.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로 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 서한문을 보내 애국지사 이장에 협조를 당부했으나, 법원 청원 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해를 국내에 봉환해 업적을 가까이에서 기릴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